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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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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3-10-31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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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 싸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코저 하는데..
> >
> > 설치 기준 및 낙방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
> > 5츨건물에 낙방 1개를 설치코저 하는데
> >
> > 현제 설치하려는 낙방의 지지 간격이(연결재) 1.5M에 1개씩 반생(8#)
> >
> > 을 사용하였는데.. 추락방지의 경우 추락시 연결재(반생) 간격이
> >
> > 좁아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
> > 연결재 간격은 그정도면 괞찮은 건지 (기준에는 3M 이내로 되어있던데..)
> >
> > 해서 플라잉 넷을 설치하려구요..
> >
> > 낙방을 1개소 설치하는데.. 1단에 플라잉 넷을 설치해되 문제는 없는지
>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 간격이 큽니다.
>
>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 간격, 강도)을 둘다 만족하는 제품의 망을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 한국가설협회에서 합격증을 발급하는 망종류 품목은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 두가지 입니다.
>
> 안전방망 합격품으로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이라는 용어로 발급하지 않고 두가지 다를
> 안전방망이라는 이름으로 발급 합니다.(신청시에도 안전방망으로 통일하여 접수)
>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
> 3.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에 의거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하고 첫단의
>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 설치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방지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00kgf 이상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 사용하여야 하고 긴결재의 간격은 가장자리를 통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하여야
> 합니다.
>
> 그리고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 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4. 따라서, 말씀하신 플라잉넷(Flying Net)이 상기 기준에 의한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성능검정에
> 합격한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참조사항
>
>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및 사용지침
>
>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플라잉넷 설치시 열결재(지지대) 설치간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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