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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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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3-29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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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안전발판과 가설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안전통로, 작업통로, 이동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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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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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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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열쉬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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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일지 관련입니다.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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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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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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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 정말 고맙습니다...
06-04-01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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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규종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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