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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31 1.7k 0

본문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이 안되는 거죠?
>
> 글 쓰면서 의문이 생긴건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구한테 어디서
>
> 받을수 있는 거죠?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인지
>
> 도 알켜주세요..^^
>
>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글구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답은 위의 "필안전"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입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등이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공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40개의 작업입니다.
협력업체가 설비업체라면 업무수당을 주어야 할 공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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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21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06-04-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



06-04-1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2006-04-1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매월 말, 익월 5, 7, 10, 20일 등 제발 언제까지 감리단에 발송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1 · 1.6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06-04-10 · 2.9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



06-04-10 · 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 안전관리비 정산...



06-04-11 · 2.2k · 0
A : 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일부내용 수정)

2006-04-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



06-04-10 · 1.5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06-04-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2.안전공단은 노동...



06-04-10 · 1.8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



06-04-10 · 1.7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



06-04-10 · 1.7k · 0
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파이프 몇개 볼트 몇개, 망 몇M)들에 대하여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 물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는 있으며 거래명세서에 세부 내용들이 ...



06-04-07 · 1.8k · 0
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06-04-0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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