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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31 1.7k 0

본문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이 안되는 거죠?
>
> 글 쓰면서 의문이 생긴건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구한테 어디서
>
> 받을수 있는 거죠?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인지
>
> 도 알켜주세요..^^
>
>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글구 늘 시원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답은 위의 "필안전"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입니다.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 관리감독자의 지정은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등이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수당을 줄 수 있는 공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40개의 작업입니다.
협력업체가 설비업체라면 업무수당을 주어야 할 공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인 원청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73 페이지
Q & A 목록
A : 협의체회의 주요 안건

현장 문제점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앞으로의 대책...등등.. 협의체가 이런거 아닌가요? 2006-04-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준비한 협의체 회의 안건을 사수가 자꾸 삭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가 알아서 챙겨주니깐 편할 수 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안전으로 밥버리할려고 하니 깝깝합니다. > 아직 초자라 회의 안건 선정이 너무 힘이드네요? 선배 안전관리자님들의 안건 선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06-04-04 · 1.5k · 0
A : 전기릴선의 안전기준

판매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공사 업자는 형식승인 품목만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승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분전반/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딘기 고장시를 대비하여 전기릴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4-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릴선이 있는데요, 3선(접지)을 ...



06-04-04 · 1.7k · 0
A : 폐기물 처리비

2006-04-0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체가 원청사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한뒤 폐기물 반출이 가능한가요? 구청신고사항도 변경되야 되는지? 법에저촉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가 폐기물처리비를 물게 계약을 하는바람에 졈 복잡하게 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였다면 협력업체가 처리한뒤 그 처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03 · 1.4k · 0
A : 과속방지턱 및 스프링쿨러

2006-04-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건설장비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과속방지턱(기성품 및 자체 제작) 및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과 설치작업자들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계 건설장비 등의 진출입구에 설치된 세륜기의 보수비용과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등의 구입비용 및 이를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환경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06-04-01 · 1.6k · 0
A :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

2006-04-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따뜻한 봄날 입니다.. > 항상 즐거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나다 > > 발주처에서 건축,설비,소방,전기,통신등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을때... > > 만일 소방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등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또 즐거운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서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



06-04-01 · 1.6k · 0
A : 안관비에 관해서....

2006-03-31, "무재해 달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중 협력업체에 책정되어있는 안관비를 꼭 업체에 지급해서 사용해야하는지? 법령에 따르면...안관비를 어느정도 협력업체에 지급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또 다르게 해석하면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안관비를 보호구 및 안전시설물등을 지급해줌으로써 사용할수 있을거 같던데...시설물 및 보호구등에 대해 협력업체입장에선 안관비의 개념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거 같아서... 타 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원청에서 사용할려고 하는데...가능할련지? > 빠른 답변...



06-03-31 · 1.6k · 0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하청에서 급여에 10%를 청구한건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로 지정한 자의 급여에 대한 10%를 청구한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안전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담당자의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하므로 그에 해당한 관리감독자에게는 급여의 10%에 해당하...



06-03-31 · 1.6k · 0
▶ A : 안전 담당자 선임 자격

2006-03-31,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 입니다. 원청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 > 설비 업체에서 매월 안전관리비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서 1항목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항목에 급여에 10%를 청구합니다. > >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듣기론 안전공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 > 교육을 이수해야 지정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짐 일단 서류가 올라 > > 왔는데.. 만약에 그조건이 선임이 안된다면 집행...



06-03-31 · 1.7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처리 항목?

2006-03-31, "대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비용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기원제 후 근로자 다과회에 들어간 음식도 털수 있나여? > > 예를 들자면,,, > >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술제외) 과일, 수육, 머리고기, 음료 및 고사상에 올리는 술 정도는 가능하다고 봄



06-03-31 · 1.9k · 0
A : 암석채취

2006-03-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산개발하는 현장인데 현장에 와보니 건설업으로 하지 않고 암석채취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 3년동안 공사금액은 75억정도이고 상시 근로자는 12명정도인데 이런 경우 제조업이라면 따로 관리책임자 선임신고나 안전관리자 또는 기술지도등 제조업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암석채취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토사석 광업에 속...



06-03-30 · 1.3k · 0
A : 위험기계기구점검표를 만들라 하는데

2006-03-30, "처짜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점검표를 만들라고 하는데 > 세부내용을 뭘로 해야 하나요..? > 위험기계기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 답답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시키는 것도 많고 알려주는거 없구 > 잘못 왔다는 식의 말을 빗대어 주변에서 많이 해서 > 내가 올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 > 어쨌든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



06-03-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2006-03-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달 안전관리비로 집행할려고 하는데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 > > 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 > 1. 안전난간대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한 타이거로프(안전시설비로 사료 > 됨) > > 2. 안전의날 행사시 사용한 상장과 상장케이스 어깨띠(안전의 날 홍보 > 및 결의를 다지기 위해 양면에 문구 인쇄)->안전교육및 안전행사비 > 로 사료됨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06-03-30 · 1.8k · 0
A : 안전관리비청구가능여부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가설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 시설에 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슬라브 위로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



06-03-29 · 1.5k · 0
A :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시설은?

2006-03-29,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상부난간대,아웃터리거,바퀴구름방지장치(스토퍼)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기성품에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사료됨)



06-03-29 · 1.8k · 0
A : 일지에 기록사항?

현장소장님에 대해서는 결재만 하시도록 하시고 현장점검은 체크리스트로 된 것을 사용바랍니다. 2006-03-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맑은 봄 하늘처럼 마음도 몸도 건강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 > 순회점검사항을 일지상에 기록해야 되는지?(현장소장 현장점검 09:00~10:00 등으로) 아님 일지에 총괄안전책임자로 결재만으로 인정이 되는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는...



06-03-2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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