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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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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01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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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따뜻한 봄날 입니다..
> 항상 즐거운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나다
>
> 발주처에서 건축,설비,소방,전기,통신등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을때...
>
> 만일 소방등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등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 또 즐거운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처에서 건축,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등을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소방분야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축분야의 책임은 없겠으나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생략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9.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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