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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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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05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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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총 공사금대비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889,647,257인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금액(공정율14%)124,550,000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너무 적게 쓴거아니냐고 따지는데 혹시 법적 제제사항으로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계상비용을 몇 % 로 쓰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꾸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조항없는데 깝깝합니다.
> 2)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하도급업체 안전담당자를 포합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 하도급업체 공사규모 20억 이상이며,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없이 건설인 협회 초급기술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런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안전세상-꿈"님이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2005년 3월 17일부로 삭제되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라비 사용금액이 공정율 14%인 124,550,000원이 되야 되는데, 현장사정상
부득이하게 72,000,000원이라 해도 법적으로 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률이 70%이상이면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일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공정율
보다 이상 사용하시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하도급업체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관리자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또는
학과 졸업 등)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되지만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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