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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0 1.8k 0

본문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2.안전공단은 노동부보다 조금 덜까다롭다고 하던데요...
> 각자 현장에 맞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점검시 꼭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는지요..또 점검나올시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에는 뭐가 있는지요..(지적사항을 안받을 순 없지만 큰게 아니라 바로 시정 가능한 항목은 괜찮은데.. 행여 제 불찰로 놓치는게 있을것 같아서요..)
>
> 3.안전관리비에 대해...
> (총공사금액이-15,985,046,000원이면 계상된안전관리비=총공사금액*0.7%(0.07)로 1,118,953,220원이고 항목별실행계획에 225,063,000원이며 공사진척도에 따른사용기준 금액은=(안전관리비*공정율)로 공정율이43%일때 225,063,000*0.43=96,777,090이 맞는지요????아닌거 같아서요..ㅠㅠ
> 그럼 실제 사용금액은 225,063,000원인데 계상된안전관리비는 뭔지...요..그 금액 한도내에서 쓸수 있다는 틀인지...
>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제가 한거 보시고 지적좀 해주세요..ㅠㅠ
>
> * 낼 나온답니다...ㅠㅠ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비도 많이 오는데...글도 황사가 가신거 같아 목도 들아프고 나름대로 존 하루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보호구 지급대장은 각 업체별로 지급대장을 받아 일자별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직접 지급하고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동그라미나 체크 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서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즉 안전모 | O , 안전화 | O , 안전대 | O - >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모 | 서명 , 안전화 | 서명 , 안전대 | 서명 - >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 보호구지급란과 실제로 지급한 대장을 똑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련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 이중에서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관련된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그 다음에 합동안전점검일지, 현장순회점검일지, 사업주간협의체 관련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등등...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점검시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에 고발하여 접수가
되면 노동부에서는 그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과태료 또는 벌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3.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된 경우라면 우선 대상금액을 산출합니다.

총공사금액 * 70%(0.7) = 15,985,046,000 * 0.7 = 11,189,532,200원(대상금액)

그 다음에 대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볼 경우
11,189,532,200원 * 1.88%(0.0188) ≒ 210,363,206원(법정안전관리비)

즉 210,363,206원이 초보안전님 현장의 법정안전관리비가 됩니다.

항목별 실행계획에 안전관리비를 225,063,000원으로 정하셨다면 위의 법정안전관리비인 210,363,206원
보다 많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금액은 공정율이 43%라면
225,063,000원 * 0.43 = 96,777,090원이 맞습니다.

첨부파일에서 보면 실제 사용할 금액인 225,063,000원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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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에 관한 정기 안전 교육 자료를 구합니다.

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혹시 샘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 프리젠테이션도 좋고 사진, 장비 관련 사고도 좋습니다... > 안전 관리가 처음이라서 참 힘드네요.. > 많은 부탁 드립니다. 장비라.... 건설장비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아파트 현장 경력 소지자인데 상시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었지요. 일테면 타워크레인(없을때는 하이드로 크레인),페이로더,백호우,덤프,용차,물차 등이 있었지요. 제 바로 주변에서 친한 분이 페이로더에 깔리...



06-04-11 · 2k · 0
A : 안전관리비

2006-04-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사후 식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



06-04-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06-04-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



06-04-1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2006-04-1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매월 말, 익월 5, 7, 10, 20일 등 제발 언제까지 감리단에 발송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1 · 1.6k · 0
A : 정전시 비상대책 자료 구합니다

2006-04-11, "현장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고층건물 현장에서 작업중 정전이 발생 되었을시 > > 행동요령이라던지 대피요령등 비상계획서가 있으신분 > > 자료를 부탁합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분들 건강하시고 > > 무재해를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략한 정전시 및 정전발생대비 행동요령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사전에 비상구 등을 파악해두고 계획을 세워 긴급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이때를 대비하여 양초, 랜턴 등을 미...



06-04-1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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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도 포함해서요.. 관리감독자는 보고의무가 없...



06-04-11 · 1.4k · 0
A : 관리감독자란?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06-04-11 · 1.5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서 관리책임자란 > 현장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 2. 글구 관리책임자를 보고하지 않음 >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을 말합니다. 현장대리인(A)과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B)가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동법 시행령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제적으로 관...



06-04-11 · 1.4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6-04-11,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성실하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250억의 관급공사입니다. > 물론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있고요... > > 그런데 관리감독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하는지요? >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 > 저희 현장은 사무실에 게시만 한 상태거든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신현님.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대외(노동부, 안전공단 등)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06-04-11 · 1.5k · 0
A : 보호구 지급대장관련

2006-04-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여기서 좋은 정보 항상얻어가고있는데, 신규채용자 관리대장과 보호구 지급대장 내용이 같아야 되나요 > 저 전에 있던 사람이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하나도 정리가 되있지 않던데, 또 근로 계약서도 많이 누락되어있던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 까요? 입사는 2006년 1월에 했는데 공사는 2005년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연합니다. 서류는 거짓없이 작성되여야 하므로 모든서류가 일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듭니다.



06-04-10 · 1.3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06-04-10 · 2.9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



06-04-10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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