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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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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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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1) 건축물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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