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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1 2.2k 0

본문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 > > > >
> > > > > 철콘공사로 150억쯤이고 상가인데 지하를 넓혀(3층)지하주차장 건축물로 되있는데 안전점검을 받는 기준 및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 > > > -정기,정밀,초기,등 안전점검 있잖아요...1층슬라브 배근시등...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등으로 가능한지...모르는게 넘 많아 많이 힘드네요...-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 운영자 입니다.
> > > >
> > > >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 >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 > > >
> > > >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안전관련 자격이 있거나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 > > > 나온 자를 노동부에 신고 하였다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다만, 총무업무와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등 타 업무와 겸직을 한다면 전담안전관리자로 볼 수가
> > > > 없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 > > >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 > > >
> >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
> > > >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 > > >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 > > >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 5) 위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 >
> > > > 상기 5개의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 > >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발주자 및 감리자와의
> > > > 협의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 > >
> > > > 1) 건축물 :
> > > >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2)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 > >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3)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 > >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 > >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초기점검은 별일 없는 한 준공(임시사용 포함)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 > >
> > > >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 > > >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 > > > 구하는데 있습니다.
> > > >
> > > >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 > > >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 > > >
> > > > 그리고 상주 감리에게 올리는 검측서류 등으로 정기, 정밀, 초기점검 등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 > > *...그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시켜야 하나요...하청업체라도 안전관리자니까요...?아님 급여의 10%로만 정산해도 되는지요?(꼭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 *...음..다른 방향으로 질문을...그럼 현장 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등을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보수작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업무를 안전업무로 보아 총무의 급여10%를 안전업무수당으로 정산가능한지요...(예를들면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시킨다면 안전직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데요...ㅜㅜ)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법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 >
> > 따라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다면 그 인건비 전부를 정산하지 않을 수도
> > 있습니다.
> >
> >
> > 2.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 >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 입니다.
> >
> >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 > 40개의 작업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 >
> > 현장총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지시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 > 주기적으로 설치,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 >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
> > 따라서, 말씀하신 총무의 급여10%를 업무수당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그러나, 인력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고 가는 용역(일당,직영)들에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 > 신호수를 시킨다면 실제 그 업무에 관련한 시간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 > 가능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마지막으로........(_ _)
> - 하청직원이 총무가 아니라 현장자체 내에서 선임이 되있는 안전관리자라면(하청직원이..) 업무내용이 타워크레인 신호수 및 말씀하신 40여개 작업에 포함된 일을 한다면 정산 가능한지요..자체내 선임계및 현장자체 협의에서 의결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해도 안되는 건지요..
> 그럼 원청에 전담안전관리자인 제가 있고 하청(골조)에 안전관리자(현장내에서 심의 의결하여 자체 선임을 하고 선임서류를 받고 관리 감독자에 포함된다면)가 있어서 하청 안전관리자에게 40개 공종중 작업을 한다면 하청 안전관리자의 급여가 월삼백을 받을때 안전업무수당으로 삼십만원을 저희에게 안전관리비 청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청안전관리자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게 지급 받는 것은 타당(가능)한지요... 타당하다면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을지...자체 선임계및 급여 명세표만 있으면 되는지 작업시 사진까지 첨부해야 하는지..요
>
> ....거참 디게도 이해 못허고 자꾸 귀찮게 하는거 같아 점점 질문을 할때마다 죄송한 마음이...드네요..ㅠㅠ
>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월 급여액의 10%이내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영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 입니다.

하청직원이 현장내에서 심의 의결하여 안전관리자로 자체선임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업무를
본다면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라고 보기 어렵고 점검기관
등의 점검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월 급여액의 10%인 업무수당을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하며,

말씀대로 자체내 선임계 및 현장자체 협의에서 의결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해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청직원이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와 신호수/유도자의 법령에 따른 업무 범위 및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시고 중복적인 안전관리비 지출에 유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2006-03-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토목현장이고 사무실에서 현장까지거리가 멀고 현장이 여러곳이다 > 보니, 안전보조요원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 감리에서 법적인 근거를 데라고합니다. > 안전관리비계상기준 및 항목을 보여줬는데 노동부 질의회시한 내용등을 > 첨부하라고 합니다. > 답답해서 > 노동부관련 질의회시나 법적근거 관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답답하시겠네요. 다음의 질의회시 중에서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용인부에 대해 ...



06-03-27 · 2.4k · 0
A : 안전보조요원 안전관리비적용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06-03-3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2006-03-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지하철공사에서 도급받은 안전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 조정계수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안전관...



06-03-25 · 1.9k · 0
A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에 관한건

2006-03-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규모 580억의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협력업체는 5곳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 도급업체합동안전점검은 2개월에 1회실시하는걸로 되어있는디 이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할려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런지요 두건이 내용과 방법이 상호 비슷한것 같은데, 초보의 무모함에 힘을 실어주실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06-03-24 · 1.6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게 해서 서류를 꾸려왔었는데요..관리감독자및 안전관리자인 제가 받는 교육...



06-03-24 · 2.3k · 0
A : 관리감독자및안전관리자 교육

2006-03-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3-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건설업이고 대략 160억 공사라 전담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 > > > 1.교육이수 시간 및 방법.. > > (현장내에서 안전관리자인 제가 신규,정기,특별,교육하듯이 현장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ex-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또한 전 관리감독자 교육이라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 교육하에 저 및 대리,하청 소장님들..이렇...



06-03-2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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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이탈계 양식

2006-03-24, "기본에 충실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이탈계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 > 따로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참고 좀 할려고 하는데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아!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련 여러 선배님들께 > > 교육시 재해사례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공단 말고 참고로 하는 > >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날을 그리며 ..... > > 다들 고생하십시요 ~~...



06-03-24 · 4.5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총괄안전관리계획 변경

2006-03-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2001년 4월에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인 설계변경등으로 공사비 및 공사내용, 직원들이 변하였는데 한번도 위의 양 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감리단에서 변경을 요청하는데.. > > 질의1. > 최근 위의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



06-03-23 · 1.7k · 0
A : 총괄안전관리계획서-6.안전관리비집행계획

2006-03-23,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 쌍용건설(주) > 천복성입니다. 016-558-2484 >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2종시설물-하수처리장)를 > 작성중 집행 계획에서 건교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정(지침서)에서 > > ----질문1---- > > 6.2 항목별사용내역에 의하면 > 1. 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비 >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4. 통행안전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 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작성...



06-03-23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질의

2006-03-2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천개수현장이며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데 > 2차 공사를 2005년 12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 2차 준공 후에도 현장에서는 선시공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2월 22일에 3차 계약을 하였읍니다. > > 1. 2005년 12월 ~2006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등을 이번 3월에 > 안전관리비에 반영 할수있는지요? > > 2. 반영이 않된다면 2월분에는 2월22일 이후의 인건비(6일)만 반영 > 하는지요? > > 3....



06-03-23 · 1.8k · 0
A : 타워크레인 들어고기 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2006-03-23,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 현장에 곧 타워크레인이 들어옵니다.. > > 그 커다란 것이 들어온다 하니... 걱정이네요.. ㅋㅋ > > 크레인 설치전에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나요? > > 설치 후 라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타워크레인 설치전/설치중/설치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06-03-23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3-22, "홍상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공사마무리 단계입니다. > > 예를들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3번항목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에는 안전모가 단가6000원에 500개를 사용하겠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00개가량 사용을하였습니다. 또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관리비 계획의 신체검사비가 약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계획서 대로 사용은 못하였으나 다른 항목의 안전관리비를 계획...



06-03-22 · 2.1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과 정기안전교육

2006-03-21,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이번에 아파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 > 신규채용자 교육을 하려고 보니... > > 하루만 일할 일용직이더라구요... > > 이럴때도 신규채용 교육을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신규채용교육을 했는데.. 정기교육 전에 그만둔다면.... > > 정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정기교육을 받는 날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 >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 > 아니면.. 그날 작업이 없어도 모두 나...



06-03-21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2006-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3개사 공동시공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원청 협력업체 모두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현장은 공동시공 현장으로서 대외기간에 별도의 현장으로 신고되 > > 지 않았으며 3개사가 나누어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그중에 한 현장을 3개 > > 사가 공동시공하는 현장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A사, B사, C사 3개사가 당해 ...



06-03-21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2006-03-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순공사비 6,548,203,946원, 간접노무비 435,037,307원, > 기타경비 419,604,179원, 사급자재 437,030,000원, > 관급자재 9,537,410,000원 입니다. > 정확한 안전관리비 산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도 알려주세요.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



06-03-21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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