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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2 2.4k 0

본문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이것은 안전진단비로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 하네요..안전에 관한거라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접지,,누전차단기등..그런항목에만 정산 가능 하고 일반 재해지도 사무실에 의뢰시 정산가능하다는데...잘이해가 안가네요...
> 근로자 위주로 하는게 안전관리비이고 이것역시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현장 가설전기팀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 특고등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손도 안데려 하는데..그럼 그걸 누가 하라는 건지....
> 전기에 관한 사항 줌 설명좀 해주세요...
>
> *안전조끼는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전관리자와 근로자간 구별을 위한 조끼는 정산 가능하지만
> 전체적으로 입고 일반적인 조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 (예를들면 안전관리자1명근로자100명일때...근로자 조끼와 안전관리자 조끼를 녹색으로 101벌 구입하면 정산이 안되고 근로자조끼 녹색으로 100벌 안전관리자조끼 파랑으로 1벌 사면 정산가능하단 말 같은데..
> 그게 말만 바꾼거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참 헷갈립니다..
> 1벌따로 샀다고 101벌을 정산할 수 있고 1벌차이로 정산 안된다면...
> 머리아파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주)00전기기술단에서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대행도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있어서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타법에 의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주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전기안전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점검결과 등을 보시면 어떤 법에
의해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점검)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가설 전기설비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자재에 속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상기 안전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조끼를 식별용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는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얼음조끼(쿨자켓, 냉각자켓)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그리고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또한,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점검의날 등의 행사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8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06-04-20 · 1.6k · 0
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첨부파일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들어왔는데요.. > > 완성검사도 통과했고... . > > 이제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 타워크레인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06-04-20 · 2.2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라 용역과 직영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데, 사실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2항에 의해 하도급업체 소속 용역 및 직영 근로자의 신규채용교육은 원청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규채용교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지 ...



06-04-19 · 1.7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06-04-19 · 1.6k · 0
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따라야 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



06-04-19 · 1.2k · 0
A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 조치

2006-04-19, "날쌘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



06-04-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



06-04-19 · 1.9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협력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선임신...



06-04-19 · 1.5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



06-04-19 · 1.5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



06-04-20 · 1.7k · 0
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06-04-18 · 1.8k · 0
A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 우리모...



06-04-19 · 1.6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 외부 건설업체에서...



06-04-19 · 1.6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요? 작업자 입장에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산물등에 대한 보호장구는 착용해야 될 것 같네여



06-04-18 · 1.5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해광선이나 비산물(칩)이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히 보안경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경에 도수를 넣는 방법, 아니면 안경위에 덮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보안경을 주문해야 되겠죠. 안경은 시력교정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안경은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라 안경이 보안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



06-04-1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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