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회식후 교통사고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을 까!!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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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식후 교통사고
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는 술자리도 어느정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서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야겠지요.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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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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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중량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량물이 되는 기준은 사람힘으로는 들지 못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인양 또는 운반을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다면 거푸집, 철근, 각재, 시멘트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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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
>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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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무조건 물건 사고 안전관리비로 털어 라고 시키지 않아 싶네여.......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세여 안전관리비 누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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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우수사례 발견하고 저희 현장에 쓰기위해서 입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항목중에 몇번 항목으로 정산이
>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시작하는 지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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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단 직원 1명 이런식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보시고 참조하세여~
- 아래 -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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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적 나오기 마련이고
그 책임또한 안전관리자 몫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 온다해도
받아 들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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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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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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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손대리입니다. 016-240-007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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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기간
2006-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 16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의 경우 2005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그럼 2005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16시간 이수하고, 2006년에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아님 2005년 6월 부터 2006년 6월까지를 1년으로 보고 16시간을 채우면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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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 쥐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작성내용을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첨부되어져야하는 사항은 무엇이있나요
> 혹, 서식도 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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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그 사고자(근로자)가 전문적인 꾼(?산재보상금을 노리는)이 아닌지 알아보시구요. 일단은 이럴경우 병원에서 산업재해로만 판단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나 산업안전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요즘엔 이런공단들도 근로자편만은 아니기에 잘 설명해주고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어쩜 전문적인 꾼?이 아닌지 조회를 통해서도 알수있구요.그리고 이런경우는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공상처리하는게 순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구요. 산재라고 확정될땐까진 협력업체에서 나서서 피해자를 만나서 협의하라고 하시고 산재결정은 맨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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