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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06-04-13 993 0

본문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발주처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사금액은 50억에서 ~ 70억 사이정도로 알고 있고
안전관리계획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요 ?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대행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감리는 비상주 감리이겠구요
안전을 개떡같이 아는 것 같아서 FM 대로 해야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부터 일단 꼬집고 갈 생각입니다.
추락방지조치도 개판이고요
안전표지판도 세워야 할때는 안세우고
무슨 현장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만 된탕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 권한과 의무사항(안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534 페이지
Q & A 목록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



06-04-15 · 1,393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



06-04-15 · 1,457 · 0
A : 타워크레인 방호울

2006-04-1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곧 타워크레인 완성검사가 있습니다.. > > 혹시 타워크레인 방호울에 대한 법적 설치 기준이 있나요?? > > 폭얼마.. 높이얼마.. 부착해야할것.. 등등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06-04-15 · 2,990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을 까!! 사...



06-04-14 · 1,262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는 술자리도 어느정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



06-04-14 · 1,347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06-04-14 · 997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중량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량물이 되는 기준은 사람힘으로는 들지 못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인양 또는 운반을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다면 거푸집, 철근, 각재, 시멘트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



06-04-14 · 1,16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



06-04-14 · 2,13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



06-04-14 · 1,460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



06-04-14 · 1,300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단 직원 1명 이런식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보시고 참조하세여~ - 아래 -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06-04-13 · 1,315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적 나오기 마련이고 그 책임또한 안전관리자 몫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 온다해도 받아 들이세여......



06-04-14 · 1,322 · 0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06-04-13 · 1,294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



06-04-13 · 1,301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손대리입니다. 016-240-0070으로 연락바랍니다.



06-04-14 · 1,1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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