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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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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3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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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상에
> 발주처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공사금액은 50억에서 ~ 70억 사이정도로 알고 있고
> 안전관리계획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 대행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당연히 감리는 비상주 감리이겠구요
> 안전을 개떡같이 아는 것 같아서 FM 대로 해야되겠습니다.
>
> 낙하물 방지망부터 일단 꼬집고 갈 생각입니다.
> 추락방지조치도 개판이고요
> 안전표지판도 세워야 할때는 안세우고
> 무슨 현장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만 된탕 세우면 된다고
>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 발주처에 권한과 의무사항(안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과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중에서)

1.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법정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2.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3.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4.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5.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6.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9.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7)

10.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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