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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3 1.6k 0

본문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상에
> 발주처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공사금액은 50억에서 ~ 70억 사이정도로 알고 있고
> 안전관리계획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 대행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당연히 감리는 비상주 감리이겠구요
> 안전을 개떡같이 아는 것 같아서 FM 대로 해야되겠습니다.
>
> 낙하물 방지망부터 일단 꼬집고 갈 생각입니다.
> 추락방지조치도 개판이고요
> 안전표지판도 세워야 할때는 안세우고
> 무슨 현장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입구에만 된탕 세우면 된다고
>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 발주처에 권한과 의무사항(안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과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중에서)

1. 발주자는 안전관리비를 법정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2.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3.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4.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5.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6.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9.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7)

10.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8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06-04-20 · 1.6k · 0
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첨부파일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모두들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들어왔는데요.. > > 완성검사도 통과했고... . > > 이제 일일점검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 > 타워크레인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06-04-20 · 2.2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라 용역과 직영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데, 사실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2항에 의해 하도급업체 소속 용역 및 직영 근로자의 신규채용교육은 원청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규채용교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지 ...



06-04-19 · 1.7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06-04-19 · 1.6k · 0
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따라야 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



06-04-19 · 1.2k · 0
A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방지 조치

2006-04-19, "날쌘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현장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진행되는 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 차선을 확장하고 중앙선을 점용하여 가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 >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러모로 어렵네요. 금전적인 문제겠지요. > > 만약에 무단횡단 하다가 우리 작업자나 직원이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



06-04-1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



06-04-19 · 1.9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협력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선임신...



06-04-19 · 1.5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



06-04-19 · 1.5k · 0
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



06-04-20 · 1.7k · 0
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06-04-18 · 1.8k · 0
A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 우리모...



06-04-19 · 1.6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 외부 건설업체에서...



06-04-19 · 1.6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요? 작업자 입장에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산물등에 대한 보호장구는 착용해야 될 것 같네여



06-04-18 · 1.5k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해광선이나 비산물(칩)이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히 보안경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경에 도수를 넣는 방법, 아니면 안경위에 덮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보안경을 주문해야 되겠죠. 안경은 시력교정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안경은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라 안경이 보안경을 대신할 수는 없겠죠.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



06-04-1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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