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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3 1.6k 0

본문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관에서는 법규정이 바뀌었다며, 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4.12.31),
영(2005.12.30),시행규칙(2005.12.30)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은 2005년 6월 30일 개정.고시한 것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2005.6.30일 이후로는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별표 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의한 건축물에서는 별일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은 3차로 완료가 됩니다.

1, 2종 시설물이면 초기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 3회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4회로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초기점검 1회는 별일 없는 한 준공전에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2종 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말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전의 답변내용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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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



06-04-15 · 1.9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통보를 할려고하는데 감리쪽에서 승인을 안내줄수도 있나요? > 만약 감리쪽에서 no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 >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6-04-1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 >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



06-04-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무조건 물건 사고 안전관리비로 털어 라고 시키지 않아 싶네여.......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세여 안전관리비 누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여...



06-04-14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우수사례 발견하고 저희 현장에 쓰기위해서 입니다. >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항목중에 몇번 항목으로 정산이 >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직 시작하는 지라 많은...



06-04-14 · 1.7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단 직원 1명 이런식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보시고 참조하세여~ - 아래 -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06-04-13 · 1.6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적 나오기 마련이고 그 책임또한 안전관리자 몫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 온다해도 받아 들이세여......



06-04-14 · 1.7k · 0
▶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



06-04-13 · 1.6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을 >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 > 저희 공장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공문서를 만들어서 공사팀에 안전관리가 미...



06-04-13 · 1.7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손대리입니다. 016-240-0070으로 연락바랍니다.



06-04-14 · 1.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 > 그게..(주)00전기기술단(전기안전관리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기록표'를 받는데요... > 기록표 항목엔1.특고수전설비점검,2.이동식배전반점검,3.전압,전류체크,4.현장에 대해 지도(현장내 이동전선은 공중배선을 하여피복 손상예방)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 이걸한지가 하청인 가설전기가 온 후로 시작했는데..공단에서 방문하여 점검중...



06-04-12 · 2.5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개요: 저희 현장은 260억 공사이나 차수(5년) 공사입니다. > 현재 3차 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 협력업체는 3개사와 계약했으며, 협력사도 총계약은 > 20억이 넘는 곳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10억정도 입니다. > > 질문: > 1.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최초 계약시에 선임해야 하는지? > 2. 아님 연차계약금이...



06-04-12 · 1.6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수고가많으십니다. 저희현장도 국도공사로서 차수계약공사입니다. 저희랑 흡사한것같아 한말씀올리니다. 시공사에서는 차수든 상관없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총공사금액이 150억(토목)이상이므로 한명을 지정하셔야합니다. 시공사에서 한명만 지정하시면 협력업체는 상관없구요, 저희도 이문제로 노동부로 질의를 많이 올려봤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안전하세요.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06-04-12 · 1.7k · 0
A : 장비에 관한 정기 안전 교육 자료를 구합니다.

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혹시 샘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 프리젠테이션도 좋고 사진, 장비 관련 사고도 좋습니다... > 안전 관리가 처음이라서 참 힘드네요.. > 많은 부탁 드립니다. 장비라.... 건설장비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아파트 현장 경력 소지자인데 상시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었지요. 일테면 타워크레인(없을때는 하이드로 크레인),페이로더,백호우,덤프,용차,물차 등이 있었지요. 제 바로 주변에서 친한 분이 페이로더에 깔리...



06-04-11 · 2k · 0
A : 안전관리비

2006-04-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사후 식사비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기원제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



06-04-1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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