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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3 1.7k 0

본문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점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4회 점검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인지요?
> 또 초기안전점검은 상기 안전점검과 별개의 안전점검이 아닌지?
> 저희 안전점검대행기관에서는 법규정이 바뀌었다며, 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2004.12.31),
영(2005.12.30),시행규칙(2005.12.30)을 싣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은 2005년 6월 30일 개정.고시한 것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2005.6.30일 이후로는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별표 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의한 건축물에서는 별일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은 3차로 완료가 됩니다.

1, 2종 시설물이면 초기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정기안전점검 3회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4회로 계약
하신 것 같습니다.

초기점검 1회는 별일 없는 한 준공전에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한 때에 종합보고서를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안전점검을 토대로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2종 시설물의 경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말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전의 답변내용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건장치 열쇠나 책임자 스티커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경고표지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겁니다.



06-04-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2006-04-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배전, 분전함 점검을 해보니 시건장치가 없구요, 겉에 스티 > > 커 식으로 정, 부 책임자를 적을 수 있는 스티커도 없고, 위험경고 표지 > > 지(분전함 부착용)도 없구요, 접지도 안되어 있어서 접지선도 필요할 > >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필안전'님의 말씀대로 위험경고 표지와 접지시설 비용은 안...



06-04-1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2006-04-1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 매월 말, 익월 5, 7, 10, 20일 등 제발 언제까지 감리단에 발송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4-11 · 1.6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야 하는지...지금처럼 급여의 10%만 정산하면 되는지.....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선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겸직으로 해도 가능 한데 이때 하청의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다 ...



06-04-10 · 2.1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안전 업무수당으로 올리는데요.. > > > > > > * 하청이므로 공사금액이...



06-04-10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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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안전관리비 정산때 골조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총무업무와 안전 업무를 병행하고 월급의10%를 ...



06-04-10 · 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6-04-10,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현장은 시공,시행업체이고 전 공정 하청을 두는데요. > > > > > > > > > >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고 골조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는데요. > > > > > 안전관리비 정산...



06-04-11 · 2.2k · 0
A : 건기법 시설물안전점검과 관련하여(일부내용 수정)

2006-04-1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은 > 건기법 "시설물 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중 제2종 시설물에 속하여 > 지금껏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래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왔습니다. > 준공을 한달여 앞둔시점까지 3번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요. > 나머지 4차 점검을 앞두고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연락을 했더니, 4차는 1~3차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저는 무슨소리냐고, 4차 까지 현장에서 점검하고 4차보고서를 ...



06-04-10 · 1.5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꼬와도 할 수 없음) 제 주변에 감독관이 지적을 했는데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등의 말꼬리를 잡다가 상당히 크게 낭패본 사례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06-04-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이거 내일 당장 점검인데...ㅜㅜ) > > 2.안전공단은 노동...



06-04-10 · 1.8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반등 다 표시를 하고 지급대장에는 실제 지급한 물품만 정리해야 한다고 한거 같은데...



06-04-10 · 1.7k · 0
A : 보호구지급대장및안전공단방문...ㅠㅠ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0,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시공/시행업체로 골조,전기,설비,미장,방수,견출등 다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 > > > > > 1.안전공단에서 나오면 보호구 지급대장도 찾던데...보호구 지급대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각 업체별 지급대장을 받아 제가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하는지...그리고 신규체용시 보호구지급 란에는 안전모 안전화,밸트,각...



06-04-10 · 1.8k · 0
A :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처리 방법 문의

2006-04-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가 이번에 외주 계약으로 안전난간대를 현장에 설치하였는데요, > >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들어가야 할것 같구요, 항목을 적을때 안전 > > 난간대 하고 총 금액이 얼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지요? > > 아니면 각 항목(예를들어 파이프 몇개 볼트 몇개, 망 몇M)들에 대하여 > > 안전관리비 계상시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 > 물론 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는 있으며 거래명세서에 세부 내용들이 ...



06-04-07 · 1.8k · 0
A : 안전관련 용품구매 관련

2006-04-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용품드으이구입시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 감리단 검수를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 >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상거래상 아무 카드로 구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과세 제외 정산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06-04-0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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