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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04 2.8k 0

본문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
>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 계상해야 합니까?
>
> 질의4) 질의2,또는 3 이 맞다고 한다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계산시 2,3 만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아님 그금액 받은후 계상해야 합니까?
> 질의5) 만약 질의 2,3과 같이 계상하지 아니하고 질의 1만큼 만 계상했다면
> 수급인은 설계변경시 반영해야 합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 질의6 )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 순공사비는 줄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안전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 변경해야 합니까? (위의 내용시)
>
> 언제나 많은 정보 감사히 생각합니다..요즘 넘 힘드네요..많은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
하다고 봅니다.)

즉,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도급안전관리비, 조사가 안전관리비, 예정가 안전관리비 등 용어에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재료비, 노무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그합이 127억 정도라면
127억(재료비+노무비) * 1.88% = ?가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보나

말씀하신대로 낙찰후 현장 도급액 중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낙찰전(설계상)인 순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하였다면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현재 도급내역상(공사설계내역서상)구분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에서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계상해야 합니까?

질의 3) 항목인 총공사금액 * 70% * 1.88 * 낙착율에서
낙착율이 빠진
현재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가 법정안전관리비라고 봅니다.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원도급자에게 주어야 하나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3. 계약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상기 사항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 시점에서 힘들다 하면

1)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고지.명문화하여 최종 정산시 또는 기성청구시 사용한 금액을
요구하시거나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관련단체에 정식공문으로 질의.회시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상기 고시 5조에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사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상에서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5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관련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일괄수주(턴키방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에서 저희에게는 공사를 일괄로 계약하고 > 감리단에는 개별적(4개감리단)으로 하였습니다.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 2.또한 공종별로하고 공통부분인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시설비도 해당 > 공정의 공사시 비율대로(실적)적용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 3.발주처로부터 일괄로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03-12-10 · 2.4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 불과한것...

12-06, "안전인맞을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책임지면서 >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안전을위한 것들 이라면 포함 되는지 > 업체별 로 다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게시판 상단에 링크되...



03-12-07 · 2.4k · 0
A : 안전관리비...

12-05, "안전인일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로 안전차량 구입 및 유류비 > >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 > 차량에대한 것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03-12-05 · 2.3k · 0
A : 안전의날 행사

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안전가 끝나고 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식당에서 >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03-12-05 · 2.6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12-03, "심진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여기에다 올려도 되겟지요? > 제가 4년제 대학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상태에서 군대를 와서 군 실무경력 2년을 쌓았습니다 > 이 조건 이면 대학 2년 실무 경력 2년 해서 응시 자격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진선님 운영자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4년제대학 전과정의 ...



03-12-03 · 2.1k · 0
A :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에 관하여...

저도 주특기가 1614(야전건설병) 공병 출신이라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장교인경우에는 경력 인정이 됩니다. 사병인 경우에는 안전전공인 경우 2학년 이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건설안전, 산업안전) 후 입대한 경우 경력 인정, 건축이나 토목전공자는 공병 경력 인정 됩니다. 인정서류는 근무한 부대 행보관에게 요청하면 송부하여 줍니다.



03-12-0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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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03-12-02 · 2.9k · 0
A : 안전관리비 점검

11-30, "이승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이제한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S이고 발주가 도로공사인데 그 밑에 하청회사에 안전관리자죠 > 어제 과장이 안전관리비 작성하는것을 봤는데 완전히 통가라에요 > 다 거짓으로 작성하더라구요 공사는 아직15%정도 됬는데 30%정도 썼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 돈 다 뺴돌리는 거겠죠 엄청 실제와 차이가 나던데 > 제가 아직 학생이라 졸업하면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고 하네요 ...



03-12-01 · 2.5k · 0
A : 안전일지에 관해서

안전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법적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재해포함)에 대비해 근거서류 차원에서 작성을 하는것이지, 어디에도 작성을 하라는건 안나와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 보호구를 받았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확인차원이죠... 예를들어 노동부 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때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류밖에 없습니다.... 11-25, "이소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를 안적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 1달...



03-11-26 · 2.2k · 0
A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한안전협회는 어떤일을 하나요 > 직원모집 공고 났던데... > 정직인지 계약진인지... >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협회는 1년간은 계약직으로 채용함. 그 후에는 정직으로 채용한다고는 하나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름. 급여는 계약직으로 약120~130만원 정규직이 되면 건설업체의 중간수준임. 확실한 것은 협회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음



03-11-24 · 2.1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03-11-21 · 2.5k · 0
A : 급합니다.안전사고관련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



03-11-21 · 2.4k · 0
A : 철탑관련 안전업무

T/L공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나 보군요.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의 건설안전지원부에 가셔서 '가공송전선로(철탑)공사의 안전'이라는 책자를 요청하시고 공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전기기술자료-송전관련자료-가공송전선로 공사관리기법을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20, "힘내라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탑이라 저두 생소하고 > 전기 는 아무것두 몰라요 > 그런데 철탑 공사 안전 업무라 > 힘드네요 좋은 조언 좀주세요



03-11-21 · 2.2k · 0
A : 안전대행업조건

11-20, "일반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행업 을 하고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하도 속상해서요 > 지금은 현채직으로 있어요 > 차라리 대행업을 하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행업이라 하셨는데 건설공사지도분야인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인지? 제조업의 안전관리대행기관 분야인지? 알 수가 없어 3가지로 답변합니다.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건설공사지도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다음과 같습...



03-11-20 · 2.4k · 0
A :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한문의

11-20, "가르쳐줘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 만약있다면 어디에 가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체조에 대해서는 위의 김선웅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체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안전자료 > 법률...



03-11-2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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