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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1-04 2.7k 0

본문

11-04, "레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달청 발주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가 2억5천정도 입니다. 낙착율 84%인경우 수급인은 2억5천 * 84 % 하면 2억1천만 당해공사로 사용하면 되나 2억2천을 도급액으로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심사 완료후입니다.
>
> 물론 2억5천에 대한 재료비,직노는 알수없습니다.
>
> 현재 현장에서(낙철전) 설계상 (순공사비)비율로 당해 현장도급액(낙찰후) 재료비,노무비를 산정할시 합이 127억 정도나왔습니다.
>
>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 계상해야 합니까?
>
> 질의4) 질의2,또는 3 이 맞다고 한다면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계산시 2,3 만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까? 아님 그금액 받은후 계상해야 합니까?
> 질의5) 만약 질의 2,3과 같이 계상하지 아니하고 질의 1만큼 만 계상했다면
> 수급인은 설계변경시 반영해야 합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 질의6 )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물가변동에 의한 ) 순공사비는 줄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안전관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 변경해야 합니까? (위의 내용시)
>
> 언제나 많은 정보 감사히 생각합니다..요즘 넘 힘드네요..많은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등)에는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으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
하다고 봅니다.)

즉,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 도급안전관리비, 조사가 안전관리비, 예정가 안전관리비 등 용어에 상관치
마시고 도급액이 변동되어 재계상할 때에는 상기고시 별표 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계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재료비, 노무비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그합이 127억 정도라면
127억(재료비+노무비) * 1.88% = ?가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보나

말씀하신대로 낙찰후 현장 도급액 중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낙찰전(설계상)인 순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하였다면 대상액인 재료비, 노무비가 현재 도급내역상(공사설계내역서상)구분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에서

질의 1) 예정가격상 안전관리비 *낙착율 로계산 합니까?
질의 2) 도급받은 금액 2억2천은 무시하고 (비율로 구한 재료비+ 직노) *1.88로 합니까?
질의 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보고 총공사금액 *70% *1.88*낙착율로
계상해야 합니까?

질의 3) 항목인 총공사금액 * 70% * 1.88 * 낙착율에서
낙착율이 빠진
현재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가 법정안전관리비라고 봅니다.


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

시공사(수급자,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급하여준 안전관리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 포함) * 70% * 1.88 = ?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원도급자에게 주어야 하나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3. 계약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상기 사항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 시점에서 힘들다 하면

1)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고지.명문화하여 최종 정산시 또는 기성청구시 사용한 금액을
요구하시거나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관련단체에 정식공문으로 질의.회시 의뢰하여 그 답변을
발주자 및 감리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변경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공사금액 증감시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상기 고시 5조에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있다" 라고 하였으므로 공사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상에서

- 대상액이 분명한 경우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지급자재비) x 요율
- 대상액이 불분명한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x 요율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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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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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7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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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5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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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



03-11-13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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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서류를 감리쪽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어있지안은지? 원본은 시공사에서 관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발주처를 제외한 대외기관 점검시 시공사를 점검하지 감리단을 점검하는건 아니잔아요. 글구 그책임또한 시공사에 있잔아요.. 사실 저도 초짜에요^^ 저라면 이렇게 주장할것 같네요.. 그럼 안전제일!



03-11-1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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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



03-11-11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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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이 요상하죠? > 뒤늦게 산업안전산업기사를 바라보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 제가 하고있는 걱정은.... > 과연 비전공자가 위 자격증을 취득할경우, 취직이 잘 되냐..입니다. > 뭐.. 물론 취직하기가 별따기고, 자격증이 우선시 된다지만.. > 현 업계에 계신는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 공부해? 말어? 고민하고 있걸랑요. 자격증이 있다면 안전관련계통으로는 취직이야 어렵지 않을 수도있지만, 마음 고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비전공자라면 하기나름이지만 어려움은...



03-11-1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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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②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미선임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미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06 · 2.9k · 0
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11-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로 1차분20억, 2차분 190억 입니다 > 건기법상 2차분 정기안전점검은 받기로 되어있는대 > 1차분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



03-11-04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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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



03-11-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리단의 승인만 얻어면 60%까지 됩니다..



03-11-04 · 2.3k · 0
A : 안전관리비----

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7. 22) 부칙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



03-11-04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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