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4 2,134 0

본문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항목별로 나누려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되겠는지요?
>
> 2. 안전시설비등: 재떨이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안전조회시
> 협력업체 표시용)
>
> 3. 개인보호구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비옷, 장화, 마스크, 코팅장갑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 :

-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면마스크 포함)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항목으로 정리


2.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주의요망

- 조회장 표시용 명판 : 공사에 관련한 공정조회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안함이 좋을 듯 합니다.

- 재떨이(현장비치용) + 소화기 일체형 : 재떨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산시 소화기로 정리 요망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항목으로 정리


3.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한 것 :

- 코팅장갑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34 페이지
Q & A 목록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채용건은 시공사의 권한이지 감리자의 권한이 아님니다. 감리자는 적법한 유무만 관리하면 됩니다.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



06-04-15 · 1,393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임안전관리 외에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을려고합니다. > 궁금사항. > 1.급여부분은 시공사규정에 의하면되나요? 아님 감리(발주처)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 2.시공사는 주요경력이나 자격사항이 우리현장에 부합하여 채용합격...



06-04-15 · 1,457 · 0
A : 타워크레인 방호울

2006-04-15,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곧 타워크레인 완성검사가 있습니다.. > > 혹시 타워크레인 방호울에 대한 법적 설치 기준이 있나요?? > > 폭얼마.. 높이얼마.. 부착해야할것.. 등등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06-04-15 · 2,989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2006-04-14,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송별 회식후 혼자 집에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 본인은 산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가 있는지요?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됨.. 노무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지 않을 까!! 사...



06-04-14 · 1,262 · 0
A : 회식후 교통사고

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는 술자리도 어느정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넘어 2-3차까지 밤새도록은 무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회식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다가.. 이는 곧 어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게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 따라...



06-04-14 · 1,347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가르키는 것인가요? 암, 철근자재..이런건가요? > 그리고 중량물의 형상 및 형태등은 어떤식으로 분류되어져야하는건가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06-04-14 · 996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중량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량물이 되는 기준은 사람힘으로는 들지 못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인양 또는 운반을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다면 거푸집, 철근, 각재, 시멘트 등 무수히 많습니다.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중량물이라...



06-04-14 · 1,165 · 0
▶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 직원(원청)들의 비옷(우의), 안전장화, 마스크(매연및 비산먼 > > 지차단), 재떨이(현장비치용)+소화기 일체형, 조회장 표시용명판, 코팅 > > 장갑(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때 손이 날카로운 면에 긁히는것 방지)을 > > 구입하...



06-04-14 · 2,13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



06-04-14 · 1,460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타 현장 견학때 발생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용이 가능 > 한지 여부 입니다. > 여기서 타 현장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내에 있는 우수현장들을 방문하여 > ...



06-04-14 · 1,300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단 직원 1명 이런식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랫글을 보시고 참조하세여~ - 아래 - 점검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절대 변명이나, 그게 아니고요 하는 등의 말보다 예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읍니다 라는 말의 어투로 답변하는 것이...



06-04-13 · 1,315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적 나오기 마련이고 그 책임또한 안전관리자 몫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내용들이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 온다해도 받아 들이세여......



06-04-14 · 1,322 · 0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질의한적이 있는데요...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저희 현장의 아파트형공장신축현장으로 연면적이 30000헤베 이상의 건출물로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저도 건축현장이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얘기론 안전점검은 4회...



06-04-13 · 1,294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관계부서에 의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 저희 공장내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진행 과정을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 미흡한 부분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 > 그러하기에 > 발주자(갑)으로써 을에게 부당 안전...



06-04-13 · 1,301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손대리입니다. 016-240-0070으로 연락바랍니다.



06-04-14 · 1,102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