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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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4-14 1,3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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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무조건 물건 사고 안전관리비로 털어 라고 시키지 않아 싶네여.......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세여 안전관리비 누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여.... 그런말 없습니다.
단지 안전관리자 가 다른분야보다 많이 알기에 안전관리자가 작성 하라고 되어 있지 공무가 하던 관리가 하던 누가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횡설수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그야말로 당해 근로자의 순수한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전관리비 사용지침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좀 하고 삽시다....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능 한지 안한지 여부는 노동부고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여....
덧붙혀서 안전관리비 라 함은 당해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재떨이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하고는 어떤관계일까요...
공무과장 이나 관리과장이나 무조건 물건 사고 안전관리비로 털어 라고 시키지 않아 싶네여.......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산안법에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세여 안전관리비 누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나여.... 그런말 없습니다.
단지 안전관리자 가 다른분야보다 많이 알기에 안전관리자가 작성 하라고 되어 있지 공무가 하던 관리가 하던 누가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횡설수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그야말로 당해 근로자의 순수한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전관리비 사용지침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좀 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