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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구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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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5 9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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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관로)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상 작업 근로자들에 입,출입이 잦고 잦은 이직으로 보호구 지급대장과 실제 구입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이 10명인 경우 개인보호구는 정확히 10개만 구입하여 10개만 정산하는지 감리원이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8조)에는 그 수이상 지급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고수님들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구 확보에 관하여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호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관로)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상 작업 근로자들에 입,출입이 잦고 잦은 이직으로 보호구 지급대장과 실제 구입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이 10명인 경우 개인보호구는 정확히 10개만 구입하여 10개만 정산하는지 감리원이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8조)에는 그 수이상 지급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더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고수님들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답하시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구 확보에 관하여 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호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