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정기안전교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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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7 1,15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메월 2시간이상을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교육은 반년에
8시간이상(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교육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원청과 협력업체를 같이 실시할 수 있음)
하여야 하고,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원청과 협력업체를 같이 실시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메월 2시간이상을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교육은 반년에
8시간이상(1년에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교육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원청과 협력업체를 같이 실시할 수 있음)
하여야 하고,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원청과 협력업체를 같이 실시할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