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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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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1-04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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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1년 2월경 착공하여 2004년2월 준공 예정 - 안전 관리비 사용중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40%이상 초과 사용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 - 15호, 2002. 7. 22) 부칙에는
이 고시의 시행일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번에 개정된 상기 고시의 내용은 이전에 계약되어 시공하는 공사와 고시개정 이후에
시공되는 공사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2001년 2월경 착공하였더라도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항목]을 변경하는 시점이
2002. 7. 22일 이후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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