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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17 1,340 0

본문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장에 근로자 건강검진후 2차검진대상자가 발생있는데 2차검검진대상사도 안전관리비로 검사를 받을수있을까요?
> 혹 있다면 근거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10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의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차 건강진단 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2차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소견에 따라 일부 인원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실시)이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비로 검진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정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에도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33 페이지
Q & A 목록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2006-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4-19 · 1,299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2006-04-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자꾸 착용지시를 하네요.. >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요? 작업자 입장에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비산물등에 대한 보호장구는 착용해야 될 것 같네여



06-04-18 · 1,251 · 0
A : 안경낀 작업자도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유해광선이나 비산물(칩)이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필히 보안경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경에 도수를 넣는 방법, 아니면 안경위에 덮어 쓸 수 있는 타입의 보안경을 주문해야 되겠죠. 안경은 시력교정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안경은 말 그대로 눈을 보호하는 것이라 안경이 ...



06-04-18 · 1,143 · 0
A : 파형강판 안전그네

2006-04-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장에서 파형강판 개착시 터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 파형강판 판넬 조립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를 하게됩니다.. > 그런데 작업 특성상 판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 판넬 위에서 작업시 작...



06-04-18 · 1,108 · 0
▶ A : 근로자건강검진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업장에 근로자 건강검진후 2차검진대상자가 발생있는데 2차검검진대상사도 안전관리비로 검사를 받을수있을까요? > 혹 있다면 근거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



06-04-17 · 1,341 · 0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이거 막해도 되나요...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06-04-17 · 1,139 · 0
A :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은 페지된걸로 아는데?

2006-04-17, "건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거 막해도 되나요... > > 특수건강검진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 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



06-04-18 · 1,352 · 0
A : 우수안전사원 상품지급 첨부파일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5만원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고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1.5만원상품권지급이 문제가 됩니까? > 2.혹시 타현장에서 지급하는상품으로는 뭐가있을까요? 상품권 자체가 문제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안전행사시 포상품에 대한 액수등은 법적인 제재가없는데...노동부나...



06-04-17 · 1,085 · 0
A : 동종업무?

2006-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발전 사유로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기술사 취득 목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 건설안전기사 취득, 안전경력 6년, 공사 및 공무 경력 1년 6개월 > 품질경력 1년인데.....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격검정 및 응시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06-04-17 · 1,048 · 0
A : 정기안전교육건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



06-04-17 · 1,234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령위주로 교육을 하세요...전체적인 안전자료는 현장별로 공개를 잘...



06-04-17 · 1,600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06-04-17, "투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처음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어떤걸 교육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 교육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시 교육내용은...



06-04-17 · 1,766 · 0
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06-04-16 · 1,304 · 0
A : 보호구 구입 관련????

2006-04-1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관로) 현장입니다. 현장 특성상 작업 근로자들에 입,출입이 잦고 잦은 이직으로 보호구 지급대장과 실제 구입수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이 10명인 경우 개인보호구는 정확히 10개만 구입하여 10개만 정산하는지 감리원이 근거를 가져오라는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8조)...



06-04-15 · 1,0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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