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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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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8     1.9k    0

본문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할 시에 다음의 서류를 잘 정리 또는 작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의무사항 아님)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등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근로자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2. 또한, 1274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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