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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달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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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20    1,2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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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 저희 현장은 무재해 100만시간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신축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은 17만 시간으로 100만시간은 멀지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출근 인원이 100명이면 하루 달성기간이 1000시간이 되는데, 그중 기상 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달성시간을 1000시간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지요?
> > > 2. 협력업체 공사금액 20억 이상으로 협력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항목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월급의 100%를 계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①항에 의거 무재해시간의 산정은
> >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합니다.
> >
> > 따라서, 기상변화에 따라 100명의 작업자 중 50명이 오전 작업만 하고 현장을 나가는 경우
> > 50명은 오전 작업시간을 나머지 50명은 오전 작업시간 + 오후 작업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 및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홍보국
> > 홍보사업팀(032-5100-678) 또는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면 원청 및 협력업체 모두 별도로
> >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가 아님)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 >
> > 또한,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 >
> >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 >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 >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
> > 1)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 소지자
> > 2) 전문대 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 3)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 >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등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란 정확히 어디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교육 이수후 받은 수첩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는지라? 수첩을 재발급 받는 절차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능력(건설업의 경우)를 3년
(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이상 담당한 자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경력(건설업의 경우)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1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는 수료증을 보시면 건설업인지? 제조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양성교육 수료자는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인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어떠한 교육을 받아도 상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1998년 12월 31일 까지만 실시하고 종료되었으며
관련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도 1999. 8. 28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수첩을 재발급 받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02-512-0808)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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