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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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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19    1,4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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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통신의 경우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경우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
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2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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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27, 2003.7.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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