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4-19     2.1k    0

본문

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통신의 경우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경우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
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2001.9.3)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
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27, 2003.7.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10 페이지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자(안전업무만 전담)를 둘수있으며, 보조자의 인건비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
06-04-15 · 1.9k · 0
A : 보조안전관리자 채용
 

2006-04-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주야간(24시간)동안 작업을하는 건설현...
06-04-15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06-04-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
06-04-14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06-04-14 · 1.7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
06-04-13 · 1.7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
06-04-14 · 1.8k · 0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06-04-13 · 1.7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06-04-13 · 1.8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
06-04-14 · 1.4k · 0
A : 안전관리비사용항목에대해....
 

2006-04-12, "넘 어려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진단비로월90000원정도의...
06-04-12 · 2.5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2006-04-1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금...
06-04-12 · 1.7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추가질문
 

수고가많으십니다. 저희현장도 국도공사로서 차수계약공사입니다. 저희랑 흡사한것같아 한말씀올리니다. 시공사에서는...
06-04-12 · 1.7k · 0
A : 장비에 관한 정기 안전 교육 자료를 구합니다.
 

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06-04-11 · 2k · 0
A : 안전관리비
 

2006-04-1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중에 참석자들의 > 행...
06-04-11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6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