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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질문있습니다.. 유권해석을 하여야 할듯 싶은데...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04 2.3k 0

본문

11-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금년 9월 말일입니다.
> 9월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실공정율은 100 % 미만인 경우
> 그래서 준공일이 지체가 되는 경우에
> 안전관리비 산정은 어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
> 공사기간이 증대가 된 경우가 아니고
> 지체가 된경우인데...
> 예를 든다면.. 준공일 달에도 공정율 90~100 % 사이이고
> 지체기간에도 공정율이 90~100% 인경우
>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일단 안전관리비 정산서류는 발주처에 발송된 상태이고
>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 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은 정산이 가능하리라
> 생각하는데요 ...
> 확실치가 않네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문답변

1) 질문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2. 상기사항은 질문과는 반대의 내용인 공사계약 이전에 안전관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003년 9월말 이후에 실공정율
100%까지 기간에 있어서 집행된 또는 집행되는 안전관리비(인건비나 기술지도금액 등)에 대해서도
전체안전관리비 중 발주처에 반납한 미사용분의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 한것은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8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증원시기에 대하여....(조언요청)

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안전관리자를 9명 뽑아야 된느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산안법에 보면 전체 공사기간은 100으로 보고....등 기간으로 나와있는데여 저희 현장은 2001년11월부터 실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시점에 공사기간(2009년까지)으로보면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지만 공정률이 1%도 안되어 실질적으로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 공사진척이 거의 없는상태라 증원하였을경우 안전관리비만 까먹어야하는 사항이 있어 참 난감한데여.........(글구 노동부에 전화...



03-11-15 · 2.6k · 0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 중국교표나 조선족 만쓸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요 >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오는데 안전제일



03-11-15 · 1.8k · 0
A : 건설현장 외국인사용에대해

에효 제가 잘모르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초보라 늘 도움 감사 11-15, "지나가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에다 어느 국가의 근로자만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 > 외국인의 입국, 체류자격, 체류 및 활동범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 출입국관리법을 찾아보세요 > > > 11-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외국인 사용에대해서인데요 > > 혹시 법에 건설현장은 외국...



03-11-15 · 1.8k · 0
A : 질문임다.

11-15, "하도급 계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계약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1%를 적용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 계약 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03-11-15 · 2k · 0
A : 난간대

11-14, "초짜가르침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난간대 설치시 안전지침이 어떻케 되는지와 > 안전망 설치시 안전지침 좀 가르쳐주십시요 > 작업발판 설치 기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난간대 설치지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안전난간지주 2. 안전망 설치시 안전지침 - 안전방망 - 수직 보호망 -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



03-11-14 · 1.8k · 0
A : 난간대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인식하며 사는 안전제일의 세상을향해



03-11-1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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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령자 취업에 관하여...

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고령자(70세이상)분을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아도 미성년자에 관한 법령만 있지 고령자 취업기준은 없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이나 형태, 직무수행의 장애 여부를 참작해 근로...



03-11-14 · 1.9k · 0
A : 안전관리비계상관련 질의입니다

11-1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현장은 발주처가 일본회사이며 시공사도 일본건설회사 입니다. > 계약서 체결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사원가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바 > 1)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있으면 관련사례 또는 자료를 구...



03-11-13 · 3k · 0
A : 좋은방버.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 공사과장 말로는 졸업하면 정직원 발령 내려준다고 했는데...



03-11-13 · 1.9k · 0
A : 좋은방버.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좀 찝찝합니다.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그만두고 싶어서요. > 공사과장 말로는 졸업하면 정직원 발령 내려준다고 했는데...



03-11-14 · 1.9k · 0
A : 좋은방버.

11-14,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12, "이성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토목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경력수첩을 안만들어주네요. > > 절 공사 끝날때까지만 쓸려고 그러나요. > > 좀 찝찝합니다. > > 회사에서 안전관리자 대우도 그렇고 저보고(안전 초보)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거의 4일동안 가만히 앉아서 놀았습니다. > > 도저히 배울려고 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 직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구요. > > 그래도 한달은 채울라구요 월급은 받고 ...



03-11-14 · 1.8k · 0
A : 저기요..롯데기공에 대해 알고 싶어요

11-12,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안전초짜입니다 > 다름이 아니구요..롯데기공에 있는 건설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군인지.??...복지.??그리고..기타등등... >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롯데건설은 1군중에서도 상위권이지만 롯데기공의 건설부문은 1군은 안될 겁니다. 근무형태 : 주6일(토,격주휴무) 복리후생 :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연월차 학자금보조 주택자금지원 급여제도 : 연봉제(대졸초임이 1700 ~ 1900선), 상여금 (700)%



03-11-15 · 1.9k · 0
A : 안전관련서류에대해서 질문

11-12,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서류를 감리쪽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어있지안은지? 원본은 시공사에서 관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발주처를 제외한 대외기관 점검시 시공사를 점검하지 감리단을 점검하는건 아니잔아요. 글구 그책임또한 시공사에 있잔아요.. 사실 저도 초짜에요^^ 저라면 이렇게 주장할것 같네요.. 그럼 안전제일!



03-11-1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11-1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각각 발주처도 다르고 공사금액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 기준인 120억이 넘는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2개 현장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현장인데 1명의 안전관리자가 > 2개 현장을 다 볼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



03-11-11 · 2.7k · 0
A : 있을 경우 초기화면의 [행사.교육]에 올리겠습니다.

11-11, "맥가이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12월-2월)중 해외안전전시회, 박람회등 견학을 가려고 > 하는데 모집하는곳이 없군요, > 혹 아시는분 있으면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안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 행사.교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1-1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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