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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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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작성일06-04-19 1,1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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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라 용역과 직영근로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데, 사실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조항을 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제2항에 의해 하도급업체 소속 용역 및 직영 근로자의 신규채용교육은 원청 안전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까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신규채용교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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