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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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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20    1,0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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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입니다.
> 물론 법대로 총 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시공사에서 2명을 선임하고 800억짜리 협력업체에서
> 1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과
-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원도급사의 공사금액과 협력업체 마다의 공사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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