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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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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    06-04-2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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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서 크레인이 자재 인양시에는 신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기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
> 기성문제 때문에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

작업시에는 안전관리비 인건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였다면... 신호시간만!! 즉 4시간의 일당을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료됨!!!


 

Q & A

전체 8,560건 467 페이지
A : 크로라 드릴 작업자 특별교육
 

2006-04-23,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안전초보자인데요 이번주에 저희 현장...
06-04-23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
06-04-22 · 1.7k · 0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
06-04-21 · 1.7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
06-04-21 · 1.9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
06-04-22 · 3.4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
06-04-24 · 1.3k · 0
▶ A : 신호수 인건비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06-04-21 · 1.8k · 0
A : 회사 상호변경시 변경신고해야될 대관서류?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이번에...
06-04-21 · 1.7k · 0
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6-04-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하이파이브운동에 활용하려합니다...
06-04-20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06-04-20 · 1.5k · 0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
06-04-20 · 1.7k · 0
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첨부파일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04-20 · 2.3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
06-04-19 · 1.8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06-04-19 · 1.7k · 0
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
06-04-1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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