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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끄때달라요 작성일06-04-24 947회 0건

본문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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