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
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기준 개정이전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
A : 기술지도에 관한 건
2006-04-2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이하 공사 기술지도에
> 관한 사항입니다.
>
> - 법 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기술지도 면제라고
> 들었습니다.
>
> - 그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7월(터널)에 시작 되며,
> 터파기(10미터 미만)...
|
A : 특별교육 관련입니다...
2006-04-24,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없나요?
>
> 39가지 위험공종에 대한 교육내용 제목만 있는 것 말구요
>
> 교육내용이 Sheet로 되어 있는 것이나 정리되어 있는것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는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별도로 보...
|
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
A : 크로라 드릴 작업자 특별교육
2006-04-23,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안전초보자인데요 이번주에 저희 현장에 (아파트 현장 입니다) 크로라 드릴이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자온다는데 특별교육 대상인지 아님 그냥 신규채용자 교육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떻해 교육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책에는 크로라 드릴교육내용이 찾아도 없는...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측:10명, 노측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 법적으로 꼭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
|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상품권, 보석류는 사용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저또한 질의후 제가 알고 있는사항을 알려드리며...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액수를 적정치 하라고 하는데...공단 직원과 통화했는데...직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하더라고여...법규정이 없기에.....암튼...
|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으로 생각하면..외부인의 출입통제등의 사용목적으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차라리 안전휀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어떠실련지? 문제제기가 더 없을거 같은데...작업발판에 설치할 단관파이프는 구입가능할것 같습니다....파이프단가가 6m짜리가 만원 정도...
|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매번 도움만 청하는데 감사합니다.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
▶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신호수 인건비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파형강판 작업팀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작업팀중 한명의 인건비를 크레인 신호수로 제출하였더라구요...
> 그런데 그 작업자는 신호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작업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해...
|
A : 회사 상호변경시 변경신고해야될 대관서류?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이번에 상호변경을 하였는데 이에따른 변경신고를 해야될 대관서류(폐기물, 특정공사 등)가 어떻게 있는지(비산먼지발생신고는 7일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고 듣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상호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