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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을.. 작성일06-04-24 1,355회 0건

본문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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