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4-24     1.8k    0

본문

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 발생하게되면 원청사등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 법적인 근기(조항)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날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관에 의해
보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67 페이지
A : 크로라 드릴 작업자 특별교육
 

2006-04-23, "이동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안전초보자인데요 이번주에 저희 현장...
06-04-23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
06-04-22 · 1.7k · 0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품권사용이 가능한지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질의회시집에도 있듯이 상품권은 사용안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차후문제제기가 될껀데......
06-04-21 · 1.7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
06-04-21 · 1.9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
06-04-22 · 3.4k · 0
A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
06-04-24 · 1.3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06-04-21 · 1.8k · 0
A : 회사 상호변경시 변경신고해야될 대관서류?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이번에...
06-04-21 · 1.7k · 0
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6-04-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하이파이브운동에 활용하려합니다...
06-04-20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06-04-20 · 1.5k · 0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
06-04-20 · 1.7k · 0
A : 타워크레인 일일점검표 양식.. 첨부파일
 

자료 올려드립니다....충분할지모르겠는데...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04-20 · 2.3k · 0
A : 신규채용자교육
 

2006-04-19, "어리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원청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직 공사초기단계...
06-04-19 · 1.8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06-04-19 · 1.7k · 0
A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2006-04-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
06-04-19 · 1.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