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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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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24 1,1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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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이하 공사 기술지도에
> 관한 사항입니다.
>
> - 법 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기술지도 면제라고
> 들었습니다.
>
> - 그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7월(터널)에 시작 되며,
> 터파기(10미터 미만) 및 부지 정리가 4월(착공)에 시작된다면 기술
> 지도(3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8월 1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③항에 의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해당기간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여 정확한 시행이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이하 공사 기술지도에
> 관한 사항입니다.
>
> - 법 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기술지도 면제라고
> 들었습니다.
>
> - 그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7월(터널)에 시작 되며,
> 터파기(10미터 미만) 및 부지 정리가 4월(착공)에 시작된다면 기술
> 지도(3개월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8월 1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③항에 의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해당기간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여 정확한 시행이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