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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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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06-04-25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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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
>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 이상이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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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06-04-26 · 1.6k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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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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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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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7 · 1.7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7, "pass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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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
06-04-26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
06-04-25 · 2k · 0
A :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시기
 

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
06-04-25 · 1.6k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
06-04-25 · 1.9k · 0
▶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06-04-25 · 1.8k · 0
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
06-04-25 · 1.6k · 0
A : 기술지도에 관한 건
 

2006-04-2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
06-04-2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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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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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06-04-2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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