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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페이지 정보

   무재해 작성일06-04-25 1.8k 0

본문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
>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 이상이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 현장내 분리수거함(마대걸이) :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함 2006-05-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밑에는 소화기 놓을수 있고 위에는 재떨이 > 털수 있는 것) > > 2. 현장내 분리수거함(마대걸이) > => 쓰레기 버리는 곳...



06-05-10 · 2.3k · 0
A : 안전점검이란?

2006-05-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이 매월 실시하는 > 정기안전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는 작업장의 순회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2월에 1회이상 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푸른색으로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해당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09 · 1.6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문의

2006-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의무사항입니까? > 아님 업체 자율에 맞기는 사항입니까? 아직 저희 현장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협의체 회의매월 1월, 협력업체 합동 안전점검 2개월 1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3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 입니다. 그래도 한달에 한번쯤은 하는것이....



06-05-0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긴급)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이며 > 원청(200명)과 협력업체(100명)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 원청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으며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 하여야 되는데 원청의 자격증을 협력업체에 선임하여도 되는지? > > 동일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원청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격증을 선임하여도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⑤제1항 ...



06-05-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공정율에 의한 안관비 사용내역은 폐지 됐습니다....현장 실정에 맞게 안관비를 사용하십시요....또한 안관비사용계획서에 따라 흐름을 맞추심이 좋을듯 싶네요...사정에 따라 오차범위가 있겠지만...현장여건에 맞추시는게 제일 좋을껍니다...안관비도 빨리 쓰시는게 준공가까워 지면 편합니다....늦추어지면..준공 가까워지면 무지 피곤합니다.... 2006-05-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안전관리비 사용할때 공정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얼마써야...



06-05-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안전관리비는 시공사 협력업체를 떠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합니다. 협력업체에는 사용금액만을 계상 정산하면 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05-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모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빙자료만 시공업체에 올려 실제 집행여부만 판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06-05-03 · 2.1k · 0
A : 안전순찰 차량 임대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 생각엔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된 내역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6-05-02,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관로 현장으로써 순찰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그래서 순찰 차량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06-05-0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도와주세요...ㅜㅜ > ...



06-05-0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



06-05-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



06-05-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



06-05-03 · 1.7k · 0
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



06-04-27 · 3.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감리단이 그 서류를 원할테니까요. 그리고 4개의 공종이 발주자가 같다면 각공종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총괄로 묶어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어렵게 되었네요. 잘얘기해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6-04-25,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합공정입니다. 토목, 전기, 기계, 건축. > > 토목, 기계, 건축과 전기부분이 감리단이 틀립니다. > > 그래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두 감리단으로 ...



06-04-25 · 1.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지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4부 하신다음, 4부 각각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하는 시간과 원본대조필 도장찍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힘냅시다.



06-04-26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06-04-2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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