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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페이지 정보

   무재해 작성일06-04-25 1.8k 0

본문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
>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 이상이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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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



06-04-25 · 1.9k · 0
▶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



06-04-25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측:10명, 노측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 법적으로 꼭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06-04-22 · 1.7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으로 생각하면..외부인의 출입통제등의 사용목적으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차라리 안전휀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어떠실련지? 문제제기가 더 없을거 같은데...작업발판에 설치할 단관파이프는 구입가능할것 같습니다....파이프단가가 6m짜리가 만원 정도 할려나....허접한 답변이었지만 참고하세요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06-04-21 · 1.9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6-04-22 · 3.4k · 0
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6-04-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하이파이브운동에 활용하려합니다. > 공정별 혹은 작업별 체크리스트 좀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사이트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하이파이브' 배너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High Five 운동이란? 을 클릭하시면 나. High Five 운동모델(아파트공사, 교량공사)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푸른 글씨 10가지를 클릭하시면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안...



06-04-20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입니다. > 물론 법대로 총 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시공사에서 2명을 선임하고 800억짜리 협력업체에서 > 1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과 -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이 있...



06-04-20 · 1.5k · 0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06-04-20 · 1.6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06-04-19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



06-04-19 · 2k · 0
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06-04-18 · 1.9k · 0
A : 파형강판 안전그네

2006-04-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장에서 파형강판 개착시 터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 파형강판 판넬 조립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를 하게됩니다.. > 그런데 작업 특성상 판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 판넬 위에서 작업시 작업 발판등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오로지 안전그네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안전대 중에서 안전블록, 하리프등 종류가 많은것 같은데 >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떤 ...



06-04-18 · 1.4k · 0
A : 우수안전사원 상품지급 첨부파일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5만원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고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1.5만원상품권지급이 문제가 됩니까? > 2.혹시 타현장에서 지급하는상품으로는 뭐가있을까요? 상품권 자체가 문제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안전행사시 포상품에 대한 액수등은 법적인 제재가없는데...노동부나 산업안전 질의시 모호하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을 하기에...참고로 귀현장에서 주유권은 문제제기가될수 있으므로 물품쪽으로 바꾸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당현장은 자전거(7만원 상당)나...



06-04-17 · 1.4k · 0
A : 정기안전교육건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06-04-17 · 1.7k · 0
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으...



06-04-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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