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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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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25 1,105회 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기준 개정이전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완님과 무재해님 이점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25,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 바뀌지 않았나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
>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
>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
>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
>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
>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
>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
>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
>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
>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
>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 >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 >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
> >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 >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 >
> >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 >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 >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 >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 >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기준 개정이전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완님과 무재해님 이점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25,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 바뀌지 않았나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
>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
>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
>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
>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
>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
>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
>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
>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
>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
>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 >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 >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
> >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 >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 >
> >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 >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 >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 >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 >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