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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5 2.0k 0

본문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선임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면 그날 이후 14일(3월 20일) 이내에
노동부에 선임보고하였다면 3월 6일자부터 일할계산하여 3월분의 인건비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셔야지 감리단이나 발주처에
선임보고 하였다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게 되면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따라서, 공사와 관계가 있는 중장비 등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공사에 관계가 없는 근로자 소유의 차량 또는
일반인의 차량 등의 해상추락방지를 위하여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



06-04-25 · 1.9k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



06-04-25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인원

2006-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사업장은 124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 사측:10명, 노측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 > 법적으로 꼭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지요? > >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세요. -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건축대리, 직영반장, 협력업체 소장 중에서 8인 이내) = 최대10인이내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인이내...



06-04-22 · 1.7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해석하기 나름일거 같은데...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할려고 하시는것 같은데..다른쪽으로 생각하면..외부인의 출입통제등의 사용목적으로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차라리 안전휀스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게 어떠실련지? 문제제기가 더 없을거 같은데...작업발판에 설치할 단관파이프는 구입가능할것 같습니다....파이프단가가 6m짜리가 만원 정도 할려나....허접한 답변이었지만 참고하세요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06-04-21 · 1.9k · 0
A : 단관파이프 안전관리비 사용

2006-04-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하는데 안전관리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것이 노동부 질의 회시나 공단에 올라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라카로 색을 표시하여 다른것에는 쓸수없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터파기 후 단부에나 작업발판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6-04-22 · 3.4k · 0
A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06-04-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하이파이브운동에 활용하려합니다. > 공정별 혹은 작업별 체크리스트 좀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사이트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하이파이브' 배너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High Five 운동이란? 을 클릭하시면 나. High Five 운동모델(아파트공사, 교량공사)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푸른 글씨 10가지를 클릭하시면 작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또한, 안...



06-04-20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에 대해서요. >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입니다. > 물론 법대로 총 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시공사에서 2명을 선임하고 800억짜리 협력업체에서 > 1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 금액이 1800억인 토목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과 -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이 있...



06-04-20 · 1.5k · 0
A :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2006-04-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교육장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장의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혹, 안전관리자의 선임건처럼 공사금액 얼마이상 공사는 안전교육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뭐 그런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상 안전교육장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사간의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안전교육장 설치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06-04-20 · 1.6k · 0
A : 외부에서 작업차 들어온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서식 요청합니다.

그러한 서약 서식 양식은 별도로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그냥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상호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도이지... 어떠한 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04-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력이 매립지 공사 건 때문에 우리 회사내에 >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도 안전담당인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 > 이런 근로자들은 사고가 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이 없다는 증명과 함께 > ...



06-04-19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2006-04-19, "km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현재 건설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은 80억 정도인데 > > 이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공사금액 120억원 > >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되어있어 > > 그이하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



06-04-19 · 2k · 0
A : 발주처로서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2006-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금번 공장 확장으로 인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외부 건설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제가 챙겨야 하는 업무 및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법규 조항과 관련 서류 및 근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까지.. > 우리모두 노력합시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06-04-18 · 1.9k · 0
A : 파형강판 안전그네

2006-04-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장에서 파형강판 개착시 터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 파형강판 판넬 조립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 앞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를 하게됩니다.. > 그런데 작업 특성상 판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 판넬 위에서 작업시 작업 발판등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오로지 안전그네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안전대 중에서 안전블록, 하리프등 종류가 많은것 같은데 >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서 어떤 ...



06-04-18 · 1.4k · 0
A : 우수안전사원 상품지급 첨부파일

2006-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5만원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하고있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1.5만원상품권지급이 문제가 됩니까? > 2.혹시 타현장에서 지급하는상품으로는 뭐가있을까요? 상품권 자체가 문제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안전행사시 포상품에 대한 액수등은 법적인 제재가없는데...노동부나 산업안전 질의시 모호하게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을 하기에...참고로 귀현장에서 주유권은 문제제기가될수 있으므로 물품쪽으로 바꾸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당현장은 자전거(7만원 상당)나...



06-04-17 · 1.4k · 0
A : 정기안전교육건

2006-04-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 정기안전교육에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기교육을 > 받아야 되는지요? > 2.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만 받아도 되는지요? > 3. 직원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안전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06-04-17 · 1.7k · 0
A : 안전보조원의 법적근거?

2006-04-1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희현장에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정산코저 하는데 > 안전보조원을 임명하고져 하는데 > 법적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 산안법 14조? > 시행규칙 11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의 안전관리비 정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없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항목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으...



06-04-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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