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4-26     1.6k    0

본문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 >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 > - 229.2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2
> > - 168번 타워크레인 풍속표지판
> >
> > 그리고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 >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합니다.
> >
> >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 >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 >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 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확보 가능
> >
> >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 그리고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 >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 >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2006년 7월 1일 부터는 위반시 처벌함)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 2006년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구할수 있겠습니까?
> 전 처음 듣는 애기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41호, 2005·10·7>에 보시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 및 제117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3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66 페이지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
06-04-26 · 1.6k · 0
▶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
06-04-26 · 1.6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06-04-27 · 1.8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
06-04-27 · 1.7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7, "passpass" ...
06-04-27 · 1.6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
06-04-25 · 1.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
06-04-26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
06-04-25 · 2k · 0
A :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시기
 

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
06-04-25 · 1.6k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
06-04-25 · 1.9k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06-04-25 · 1.8k · 0
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
06-04-25 · 1.6k · 0
A : 기술지도에 관한 건
 

2006-04-2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건축), 150억(토목...
06-04-24 · 1.5k · 0
A : 특별교육 관련입니다...
 

2006-04-24,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06-04-24 · 1.7k · 0
A : 노동절(근로자의날) 근로시 문제점...
 

2006-04-24, "오늘도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사고...
06-04-24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1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