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7 2,39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공사금액에 철거작업에 관련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발주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도급에 의해 철거만 하고
철수하는 인원이라면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방진설비
o 방진마스크, 방진장갑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공사금액에 철거작업에 관련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발주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도급에 의해 철거만 하고
철수하는 인원이라면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