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비계 설치/해체 작업자 교육문의(유해/위험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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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6-04-28 1,3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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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교육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문4. 협회등에서의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문5.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문6. 비계공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요?
문7. 거푸집, 비계의 경우 층고10m미만의 작업일 경우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 받지만, 10m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건물 외부 쌍줄비계의 설치/해체 등)
질문이 꽤 되네요.... ^^
운영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여기서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교육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문4. 협회등에서의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문5.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문6. 비계공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요?
문7. 거푸집, 비계의 경우 층고10m미만의 작업일 경우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 받지만, 10m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건물 외부 쌍줄비계의 설치/해체 등)
질문이 꽤 되네요.... ^^
운영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