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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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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4-30    1,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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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580억의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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