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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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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4-30 8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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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580억의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예정
입니다.
즉,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 그의 수급인 사업주(협력업체 대표자 전부) 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여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1.항의 법령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일 없는 한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해서도 5월중 계획이 잡힌 사업주간
협의체(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580억의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예정
입니다.
즉,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 그의 수급인 사업주(협력업체 대표자 전부) 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여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1.항의 법령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일 없는 한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해서도 5월중 계획이 잡힌 사업주간
협의체(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