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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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02 1,5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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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도와주세요...ㅜㅜ
>
> 2.하청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을 혼자 근무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하청 소장들에게 맡기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어디 다친 사람도 아니고 무릎이 그냥 아프다며 산재 얘기를 합니다
> 근데 하청 소장이 교육도 안시켰는데...
> 100%교육안한 저희가 피해가 갈것 같은데...
> 가라로 아픈거 다들 알고 증인도 있습니다...
> 설비 작업자라 하는거 없는데...ㅜㅜ
> 아무리 상황 좋아도 법이 더 쎄겠죠....?ㅠㅠ
> 도와주세요...ㅠㅠ
> 이제 막바진데...참....
> 어쪄다 그런 사람이...와서리..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하청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하여금 상기 사용내역에 따른 인건비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도와주세요...ㅜㅜ
>
> 2.하청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을 혼자 근무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하청 소장들에게 맡기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어디 다친 사람도 아니고 무릎이 그냥 아프다며 산재 얘기를 합니다
> 근데 하청 소장이 교육도 안시켰는데...
> 100%교육안한 저희가 피해가 갈것 같은데...
> 가라로 아픈거 다들 알고 증인도 있습니다...
> 설비 작업자라 하는거 없는데...ㅜㅜ
> 아무리 상황 좋아도 법이 더 쎄겠죠....?ㅠㅠ
> 도와주세요...ㅠㅠ
> 이제 막바진데...참....
> 어쪄다 그런 사람이...와서리..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하청직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하여금 상기 사용내역에 따른 인건비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