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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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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그마 06-05-03 1,2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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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만이라도 하시라고 협조하시고,
> > 3. 당 사업장에서 질병이나, 상해등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가 불가피합니다. 그 근로자처럼 다친곳도 없는데 아프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난감한 사항이 아닐수 없네요. 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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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 > 도와주세요...ㅜㅜ
> > >
> > > 2.하청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을 혼자 근무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하청 소장들에게 맡기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 근데 어디 다친 사람도 아니고 무릎이 그냥 아프다며 산재 얘기를 합니다
> > > 근데 하청 소장이 교육도 안시켰는데...
> > > 100%교육안한 저희가 피해가 갈것 같은데...
> > > 가라로 아픈거 다들 알고 증인도 있습니다...
> > > 설비 작업자라 하는거 없는데...ㅜㅜ
> > > 아무리 상황 좋아도 법이 더 쎄겠죠....?ㅠㅠ
> > > 도와주세요...ㅠㅠ
> > > 이제 막바진데...참....
> > > 어쪄다 그런 사람이...와서리..ㅠㅠ
>
>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역시...ㅠㅠ
> 괴롭습니다...머리를 쥐어뜯어 해결된다믄 다 뜯을 수 있는데..ㅜㅜ
> 안전이여...언제쯤 빛을 발할것인가....ㅠㅠ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신규채용시 교육서류는 본인한테 받는것이 옳은데 교육서류를 이제와서 작성해달라면 오히려 그사람이 역이용할것 같네요..제 경험으로 그서류는 가라식으로라도 일단 만들어 놓는것이 좋겠네요.그리고 아픈 부위를 정밀촬영..혹은 MRI촬영을 해보세요..
의사쌤 판독시 같이 들어가서 애기를 들는것이 좋을듯..
판독결과 아무이상이 없을땐 강하게 나가세요..자꾸 약한모습보이면 약점만 파고듭니다..혹시 산재하자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대신 민사로 보험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해보세요..혹시나 산재가 성립되더라도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시간,돈 모든게 회사가 유리합니다..개인은 회사를 절대 이길수가 없어요..이런 후루꾸 환자들한테 저도 많이 당해봐서 그 심정 알것 같네요..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만이라도 하시라고 협조하시고,
> > 3. 당 사업장에서 질병이나, 상해등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가 불가피합니다. 그 근로자처럼 다친곳도 없는데 아프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난감한 사항이 아닐수 없네요. 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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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 >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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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하청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을 혼자 근무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하청 소장들에게 맡기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 근데 어디 다친 사람도 아니고 무릎이 그냥 아프다며 산재 얘기를 합니다
> > > 근데 하청 소장이 교육도 안시켰는데...
> > > 100%교육안한 저희가 피해가 갈것 같은데...
> > > 가라로 아픈거 다들 알고 증인도 있습니다...
> > > 설비 작업자라 하는거 없는데...ㅜㅜ
> > > 아무리 상황 좋아도 법이 더 쎄겠죠....?ㅠㅠ
> > > 도와주세요...ㅠㅠ
> > > 이제 막바진데...참....
> > > 어쪄다 그런 사람이...와서리..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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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 역시...ㅠㅠ
> 괴롭습니다...머리를 쥐어뜯어 해결된다믄 다 뜯을 수 있는데..ㅜㅜ
> 안전이여...언제쯤 빛을 발할것인가....ㅠㅠ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신규채용시 교육서류는 본인한테 받는것이 옳은데 교육서류를 이제와서 작성해달라면 오히려 그사람이 역이용할것 같네요..제 경험으로 그서류는 가라식으로라도 일단 만들어 놓는것이 좋겠네요.그리고 아픈 부위를 정밀촬영..혹은 MRI촬영을 해보세요..
의사쌤 판독시 같이 들어가서 애기를 들는것이 좋을듯..
판독결과 아무이상이 없을땐 강하게 나가세요..자꾸 약한모습보이면 약점만 파고듭니다..혹시 산재하자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대신 민사로 보험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해보세요..혹시나 산재가 성립되더라도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시간,돈 모든게 회사가 유리합니다..개인은 회사를 절대 이길수가 없어요..이런 후루꾸 환자들한테 저도 많이 당해봐서 그 심정 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