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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재구매가 아닌 외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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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03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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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교제작업체와 자재구매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강교제작과 설치공사를 외주계약했습니다. 그것도 한 공구가 아닌 2개 공구가 같이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
> 문제는 강교제작장이 현장(경기용인)과는 별도로 일정정도(충남부여) 떨어진 업체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1) 제작장에서 사고나는 건 강교제작업체에서 산재처리 하는지요, 원청에서 처리하는지요?
>
> 2) 아니면, 설치공사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만 원청에서 처리하는지요?
>
> 3) 무재해산출은 어떻게 하는건지? 1항목이 맞다면 제작장인원까지 인원을 잡아야 하는지?
>
> 4) 아니면, 설치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원만 투입공사시 인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강교 제작장이 현장(경기용인)과는 별도로 일정 정도(충남부여)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강교 제작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강교 제작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설치공사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경기용인)에서 원청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도 상기와 같다고 봅니다.

참고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산안(건안)68307-498, 1996년 04월 24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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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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